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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법부의 견제 권한인 탄핵소추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먼저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무총리, 각부의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입법부(국회의원)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인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인원 절반이 동의해야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사퇴 등으로 인한 공석 제외)이므로 최소 100명이 발의에 동의해야 합니다.
탄핵이 발의되면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 하며 재적인원의 절반인 15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근래 있었던 탄핵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보고 되었으나 대통령이 승인을 하지
않았고 이에 탄핵이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가결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타당성 여부와
탄핵 대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심사를 하여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
전 국민의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을 위임받은 권력인 국회의원이 함부로 탄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탄핵은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150명 발의에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통과되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는
2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며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에 국회에서
발의되고 그해 5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되고 2017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거죠.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 뒤를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되었습니다.

 
이상 대한민국의 탄핵소추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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