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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있으면 국회의장을 새로 선출한다고 하니 오늘은 대한민국 의전서열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면 의전서열이라는것은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는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갈때 연장자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형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3부가 서로 협력하고 견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중에서 가장 으뜸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의전서열 1위입니다.

대통령직선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거죠.

국민들이 직접 선택했으니까요~

헌법 제1조에 나와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것이죠.

그리고 의전서열2위는 국회의장 입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국회의원들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죠.

국민들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을 뽑습니다.

간접선거 정도로 생각할수도 있겠네요.

그렇더라도 국민들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뽑으니 의전서열 2위~~

 

다음 서열은 대법원장입니다.

사법부의 대빵입니다 ㅎㅎ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지도 않고 대리한 국회의원이 선택하지도 않았으니 의전서열 3위~~

 

자 여기까지 대한민국 의전서열 넘버3를 보셨습니다.

위에 잠깐 언급했지만 삼권분립이라는 말을 제가 했었죠.

한 사람에게 권력이 모두 모이면 독재정치가 생길 위험이 상당하기 때문에 법으로 3권분립을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도 전혀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전서열 4위는 헌법재판소장입니다.(3위 대법원장과 서열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보면 헌법재판소도 사법부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심판에 대한 판결권을 가지고 있죠.

의전서열 5위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을 제외하고 행정부 총 책임자죠.

아주 높은 자리지만 보통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욕 많이 먹는 힘든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의전서열 6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여기서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은 대한민국 대의정치를 위한 선거를 총괄하는 자리이기에 아무나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go.kr)

그 다음 7위부터는 보는 의견이 좀 나뉩니다.

여당대표,야당대표,국회부의장등,감사원장 등의 서열이 비등하다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중에는 누가 제일 높을까요

바로위에 있는 사람들 딱 다음 서열로 기회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대행 첫번째는 국무총리이고 그 총리까지 유고시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이상 대한민국 의전서열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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