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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뉴스를 보다 몇 번쯤은 ㅇㅇ당 대표 ㅇㅇㅇ은 어쩌고저쩌고 또는 ㅇㅇ당 원내대표 누구는 어쩌고저쩌고~~하는 말 들어 보신 적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차이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및 교섭단체란 무엇인가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예시로 거론되는 이들이 모두 훌륭하고 나이도 많으시지만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여 작성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멋지네요~

그럼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 대표란?? 말 그대로 ㅇㅇ당 대표.. 이거죠

현재 여당인 민주통합당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 전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의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 대표 이해찬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고 전직입니다

본인의 불출마로 현직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당대표는 국회의원만 할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원이라면 누구든지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투표는 일반적으로 전당원이 하며 상황에 따라 권리당원 비권리당원 또는 일반 여론조사를 포함 할수도 있습니다(당헌당규에 따라 다름)

두사람이 예전에 직접 한판 붙은적이 있네요~ 결과는 이해찬 대표가 이변을 일으키며 이겼다고 합니다

 

당대표와 달리 원내대표는 현직 의원만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속해있는 당의 국회의원내 대표라는 말이죠

당대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의 대표이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내의 대표이니 당연히 당대표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더 큽니다.

 

그럼 비대위원장은 무엇이냐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앞에 여당 예시를 들었으니 이번에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했던 미래통합당은 당대표 황교안이 사직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을 꾸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니 황교안도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었네요.

그리하여 미래통합당은 정치인 김종인을 불러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자리에 임명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년 재,보궐선거 까지 임기를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꽤나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는 허수아비처럼 자리만 지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일반적인 당 대표를 뛰어넘는 권한을 휘둘러 당내 인사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다음은 교섭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교섭단체란 원내교섭단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총 300인 중 20인 이상이 소속된 정당이 교섭단체에 속합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정부 보조금과 발언권 등에서 이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수정당끼리 연합하여 하나의 교섭단체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는 순금 24k 인가 18k 인가 생각해보신분 계실겁니다.

결론은 저거 금아닙니다.

이야 이번에 ㅇㅇㅇ가 금 배지 달았다더라 좋겠네~~ 하면서 표현 하지만 금 아닙니다

실상은 은이며 도금한것입니다.

진짜 금도 아닌데 저걸 달려고 어찌나들 열심히 하시는지 ㅎㅎ

 

순금 아닌 도금~~

 

이전 국회보다 더욱더 품격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 21대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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